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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자택 가압류 절차 돌입…소속사는 49억 ‘셀프 근저당’

동아일보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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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 인스타그램

개그우먼 박나래. 인스타그램


법원이 개그우먼 박나래 씨(40)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 측이 상대방 피해를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공탁금)를 우선 지급하는 조치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박 씨 소유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 원대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들 측에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전 매니저들이 담보액을 납부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인용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 대리처방, 진행비 미정산 등을 겪었다며 이달 3일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이들을 공갈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전 매니저들이 가압류를 신청한 이달 3일 박 씨 자택에 박 씨 소속사가 채권자로 돼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집은 박 씨가 2021년 경매로 55억 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으로, 약 49억 원이 소속사 측 담보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 혹은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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