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여러 차례 손봤던 민주당은 이날도 법관 추천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재차 수정한 끝에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표결은 23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의총을 거쳐 당론으로 채택된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으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어기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민주당은 추천위를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일원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가 아예 이를 빼고 법원 내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전담부 판사를 배치토록 한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위헌성을 자인해 물러섰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 여전히 계속되는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소지만 남은 법안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지지층 과시용밖에 없다.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위헌이 뻔한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몰상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행태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과방위) 통과 후 법사위 단계에서 ‘단순 실수나 오인에 의한 허위정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돼 대통령실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강경파들은 가뜩이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받은 내용까지 추가해 한술 더 떴다. 민주당은 이날 소관 상임위 내용으로 재차 수정해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해도 법을 조변석개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셈인지 답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