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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차입 규모가 순자산의 200%를 넘어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안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PEF 운용의 핵심 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예컨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유사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가 제한돼 있다.
PEF 규제 대수술
MBK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차입 규모가 순자산의 200%를 넘어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안도 포함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경진 기자 |
우선 금융위는 PEF 운용의 핵심 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예컨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유사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가 제한돼 있다.
GP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도 신설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차단하고, 등록 이후에도 적격성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GP에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대형 GP에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한다.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 현황도 일괄해 보고하도록 했다. 투자·인수 기업의 자산·부채·유동성 등 주요 경영 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과도한 차입으로 인한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를 넘길 경우 사유와 영향,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PEF 투자 원칙과 GP·LP(출자자) 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도입한 뒤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든 배경에는 올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선 홈플러스 사태가 있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을 부동산 담보로 금융권에서 조달했다. 레버리지드 바이아웃(LBO) 방식을 활용해 펀드 순자산 2조5000억원의 160%에 해당하는 약 4조원(승계 대출 포함)을 차입한 것이다. 인수 이후 MBK는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짜 점포를 잇달아 매각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입 효과가 있었지만, 핵심 상권 점포가 빠져나가면서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가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감독당국과 시장, 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함께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PEF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규제가 과도할 경우 2조~3조원 이상 대형 매물이 나올 때마다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계 사모펀드와의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미국과 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선 법적으로 PEF의 차입 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등 5개 대형 IB가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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