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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망법 문구 다시 손질…'사실적시·친고죄 전환' 제외

연합뉴스TV 문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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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일부 문구를 보완해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고의성 판단 기준은 분명히 하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친고죄 전환 조항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본회의에 가장 먼저 올릴 법안으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주도해 법안 조정에 나섰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마지막까지 제일 좋은 최적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과방위안에는 허위 조작임을 '알면서도'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법사위안에서 이게 빠졌다"며 "그 문구를 다시 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방위에서 처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불법 정도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그와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를 위법 행위의 기준으로 명시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빠졌던 일부 문구를 복원해, 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의 개념을 분리해 정의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8일)> "허위 정보 안돼! 조작 정보 안돼! 이런 거잖아요. 안 된다고 이제 정리해야지 돼요."

논란이 됐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 조항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전면 폐지와 친고죄 전환을 일단 미룬 건, 모법인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사위 판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법 체계의 정합성 문제를 함께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정보통신망법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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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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