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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에 '최대 42.7%' 잠정 관세 부과

머니투데이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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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14일 중국 베이징의 유럽연합(EU) 중국 대표부 입구에서 중국 공안이 경비를 서고 있다. /AP=뉴시스

2023년 10월14일 중국 베이징의 유럽연합(EU) 중국 대표부 입구에서 중국 공안이 경비를 서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대해 최대 42.7%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2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조사 결과 EU산 수입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보조금과 산업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잠정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권고를 받아 23일부터 EU산 유제품에 대해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제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다.

중국은 EU가 개별 업체별로 21.9~42.7%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임시 상계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과 대상은 지방 함량이 중량 기준 10%를 초과하는 신선·가공 치즈와 블루치즈, 우유, 크림 등 유제품 전반이다.

상무부는 중국유제품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지난해 8월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가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앞서 지난주에도 EU가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을 덤핑 판매해 중국 내 양돈 산업에 피해를 줬다며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19.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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