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규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이계옥 의정부시 의원이 1991년 의정부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닌 자체 징계로 제명됐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갈태웅]
의정부시의회는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2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2018년과 2022년 당선 후에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이 의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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