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발령이 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정 검사장이 인사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를 열었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의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 표현을 썼다"며 집행정지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안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며 "집행정지의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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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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