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피해 복구가 어렵고,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도피 중에도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라 찍혔다"라며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5일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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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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