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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필버' 대치…내란재판부법 두고 충돌

연합뉴스TV 조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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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대 토론에 들어간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첫 주자로 나서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안건으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첫 토론자는 장동혁 대표.

제1 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법리상 계엄이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내란재판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단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헌재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법 최종안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위헌 소지를 모두 없앴다며 법 통과 의지를 강하게 다졌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애초 우선 처리를 고려했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상정도 예고했습니다.

<황명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집단적 혐오와 협박 가짜뉴스가 무너뜨린 온라인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히틀러 같은 전체주의 독재자가 늘 유혹 받던 독재의 서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은 성탄절 전날인 24일까지 2박3일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이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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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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