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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50대 하청업체 직원 작업 중 추락사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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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사고 조사 착수···작업중지 조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9분께 경남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선박 선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0대 남성 A 씨가 배기 호스를 환기팬 내 개구부로 넣다가 안으로 떨어져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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