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결정문에 이 같은 정황을 담았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받았다는 안전관리관의 보고를 받고서는 '연락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실제 계엄사령부에 파견된 연락관이 없었던 건 물론, 법원이 계엄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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