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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49억' 이태원家근저당=매니저 맞불작전?..거액 위약금 대비설에 '묵묵부답' [핫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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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개그우먼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 법인 명의의 거액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활동 중단 시점과 맞물리면서 업계에서는 “사실상 맞불 성격의 방어 조치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22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지난 2021년 7월 은행을 채권자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먼저 설정됐고,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여기에 지난 3일, 박나래의 1인 소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70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새롭게 추가됐다. 등기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어 압류나 강제 집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건을 합치면 채권최고액만 총 60억7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주택은 박나래가 2020년 약 6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부동산 가치 대부분이 담보로 묶인 셈이다.

근저당 설정 시점을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자산 운용 흐름으로 보면 굳이 이 시점에 대규모 근저당을 설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설정 시기를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설정이거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일 가능성을 거론한다. 소형 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쉽지 않아, 소속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박나래가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고정 출연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한 상황과 맞물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거액 비용에 대비한 ‘맞불성’ 방어 조치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연예계에서는 계약 해지나 분쟁 과정에서 위약금이 수십억 원대로 불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 주소가 여러 차례 변경된 데다 최근 주소지 사무실에는 간판이 철거되고 상주 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정상 운영 여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역시 근저당 설정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앞서 “가족 명의 법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대규모 근저당 설정 배경과 각종 추측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속사 엔파크 역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ssu08185@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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