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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통일교 특검, 새벽 정청래 전화에 '마음 정했구나' 느껴...오직 민심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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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수용 급변침 아닌 일주일간 여론 흐름 본 것
- 정청래 어제밤과 오늘 새벽에 전화..."확실히 마음 정했구나" 느껴
- 대통령실 압박? 당정협의서 통일교 특검 관련 거론조차 없었어
- 법사위 폭주? 추미애-김용민 억울한 입장...여러 의견 듣는 과정
- 법사위 공론화 과정에 있는 N분의 1일 뿐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2월 22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대변인

- 오늘 원내지도부 협상...오늘은 탐색전, 내일 다시 만날 것

- 내판재판부법-정통망법 수정안 역시 당정협의서 언급 안해
- 내란재판부법,정통망법 수정, 실무적 이유로 순서 바꾼 것
- 공론화 과정 끝날 때까지 최종안 마련한 적 없어, 재수정 아냐

- 내란재판부법은 내일 처리, 정통망법은 필버 뒤 모레 처리 예정
- 국힘이 처리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웃지 못할 일 일어나
- 충청-대전 통합? 민주당 반대한 적 없어...2월 통과 충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4부에서는 민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고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김준우 : 오늘 보니까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통일교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간단히 이것부터 이야기를 나눠 주시죠.

◆ 박수현 : 오늘 오후 4시 반경부터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이 있었는데요.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고요. 오늘은 서로 분위기를 탐색하는 탐색전이라고 봐야죠.

◇ 김준우 : 그러면 각자 법안을 내고 그다음 다시 만나자고 일정 정도를 잡은 걸까요?

◆ 박수현 : 네, 이야기만 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니까요. 오늘은 만남의 의미를 둔 탐색전 정도 분위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럼 내일 또 다시 만나는군요?

◆ 박수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준우 :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군요. 알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특검 고려 안 하고 있다고 대변인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수현 : 어제와 오늘만 보면 갑자기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지난 15일 날 처음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때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라." 이게 브리핑 내용이었어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쭉 어제까지, 어제 브리핑은 뭐냐 하면 현 단계에서 그리고 현 수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바뀌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 15일과 어제의 발언은 굉장히 큰 톤다운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 김준우 : 네.

◆ 박수현 : 많이 변해 온 것이죠. 갑자기 오늘 특검을 전격 수용한 급변침을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론의 흐름 추이를 당과 정청래 원내 대표가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변화가 쭉 있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정청래 대표와 이야기를 하는데, 여론이 이런 정도인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그날 또 마침 갤럽 여론조사도 나온 날이지 않습니까?

◇ 김준우 : 그렇죠. 60% 넘게 찬성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박수현 : 그날 밤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현 수준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톤다운을 시켰더니, 인터뷰 내용을 보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요일부터 시작된 여론의 흐름에 따른 정청래 대표의 방침이 변했구나 라고 어젯밤에 확실하게 느꼈고요. 오늘 아침에 6시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어제 제가 브리핑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런 보도가 있던데, 보도 내용이 아주 잘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오늘 확실히 마음을 정했구나 하는 걸 오늘 새벽 한 6시쯤에 통화에서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느낀 그대로 오늘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전격 발표를 한 것입니다.

◇ 김준우 : 아까 앞에 김지호 대변인이 1, 2부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핵심 관계자 빼고 일단 자 나가라 그래서 본인이 나갔고, 아마 의원님께서는 계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번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당 대표께서 결단한 거다. 정청래 대표가 결단한 거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당직자들 최고위원들이죠. 최고위원, 사무총장과 수석 대변인, 전략위원장 이런 정도 남아서 바로 전격 공개하는 공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기 한 5분 전쯤에 최고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발표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오직 민심에 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준우 : 이게 어제 정례적으로 있는 당정 협의회의 결과 아니냐고 하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 박수현 :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 걸 묻는데요. 어제 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는데, 고위 당정 협의회는 주로 민생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주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흔히 어제 마침 고위 당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실 강훈식 실장과 정청래 대표 등이 모여서 이걸 결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어제는 그런 주제를 다룬 회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5일 이후로 정청래 대표 그리고 당이 면밀하게 당의 고위 전략회의에서 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갤럽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민심의 흐름을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민심을 따랐다라고 기준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김준우 : 그러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위헌성 논란이 돼 가지고 갑자기 내란재판법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겁니까?

◆ 박수현 : 고위 당정에서는 그런 걸 논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 김준우 :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 박수현 :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 김준우 : 그래서 여쭤본 것 같습니다.

◆ 박수현 : 처리 순서가 바뀐 것은 잘 아시는 대로 법사위에서 애초에 과방위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에 관해서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변경이 있었어요.

◇ 김준우 : 그렇죠.

◆ 박수현 : 그런데 이 문제는 당 지도부가 판단할 때는 과방위에서 올라온 안으로 지도부 의견과 정무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의 의결 내용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어서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 문제를 먼저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다시 미세 조정이라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실무적인 이유로 순서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김준우 : 이것도 과방위에서 의결된 걸 법사위에서 바꿨는데, 법사위 안이 위헌성 논란이 더 많은 안이었던 거고, 그러면 지난번 내란 전담 재판부도 법사위 방안이 위헌성 논란이 많았던 거고, 그래서 자꾸 법사위에서 자꾸 위헌성 논란 많은 법안이 나오고, 당 지도부나 정책위가 이걸 진화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게 별로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법사위원들이 부분을 되게 억울해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건마다 다 찬반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되잖아요. 야당의 의견은 법사위를 통해서 듣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도 다시 설명하면 공론화 과정 중에 n분의 1이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이 민변이나 변협이나 판사회의 등 법원의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시민 사회 의견을 다 들었어요. 의원총회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도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똑같이 n분의 1의 공론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고유의 상임위 특성대로 또 강하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잖아요. 다만 법사위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부터 법사위에서 의결이 돼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도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로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법사위 성격대로, 상임위 성격대로 언론대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완화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다 법사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각 상임위의 특성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최종 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도부의 몫인 거죠. 과정 중에 있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매끄럽지 못하거나 월권을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n분의 1의 자기 상임위의 특성대로 모든 것들이 반영된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 김준우 : 그 이야기를 저희가 100% 수용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오늘 한겨레 사설 제목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이게 사설 제목인데,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논란이 있고, 협의가 있고, 수기가 필요하고, n분의 1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걸 이 상황에서 내일 처리한다, 모레 처리한다. 이렇게 되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내란 재판부 특별법도 두 번 수정됐다고 하는데, 와중에 법안이 뭔지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자꾸 바뀌잖아요. 너무 서두르지 않나. 왜냐하면 비쟁점 사안 법안도 일단 먼저 통과시키면서 연내에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일주일 정도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수현 :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공론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 의결된 안도 n분의 1이 공론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확정된 민주당 안, 당론인 것처럼 기준을 잡고 그걸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십 번을 설명을 드려도 그렇게 늘 또 비판을 하세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n분의 1의 공론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간 이 안이 민주당의 최종 당론인 것이지, 그전에는 확정된 당론이라고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수정한 걸 또 재수정한다? 이런 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그 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우상호 수석, 이 대통령 민주당 개혁 추진 과정에 거친 측면 걱정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트집 잡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만 여쭤보죠.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법사위에 강경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너무 쫄았다. 그리고 문제 있다. 김용민 간사도 그러면서 차라리 법왜곡죄 먼저 올려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추인된 분위기였나요?

◆ 박수현 : 그럼요. 지난번에 1차 의원총회에서 한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변, 법원, 시민사회 모든 의견들을 다 망라해서 최대 공약수를 뽑아봤는데,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을 전공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의 관점은 역시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0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그것도 n분의 1의 공론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모아서 또 진전된 안을 만들었고, 최종안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도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당론으로 추인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 김준우 : 오늘 당론은 내란 재판부 특별법까지인가요? 아니면 정보통신망법까지 다 된 건가요?

◆ 박수현 : 정보통신망법까지 당론으로 추인된 것입니다.

◇ 김준우 : 그러면 바로 다음 법안으로 올릴 거는 본회의에 부여할 것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 박수현 : 내일 올라가는 것이죠. 내일 진행되는 필리버스터가 내일 오전 11시경에 아마 종료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내란 전담재판부법 특례법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상정이 되면 상정되는 대로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모레 한 11시 약간 넘어서 그때 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정보통신망법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우 : 나머지 법왜곡죄나 공수처법이나

◆ 박수현 : 개혁안들이죠. 폭넓게 얘기해서

◇ 김준우 : 그것들도 끝까지 다 가나요? 아니면 그거는 더 한 호흡 걸은 다음에

◆ 박수현 : 이 문제는 국회 본회의가 내일 모레 24일,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고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 정도 또 본회의가 있고 쭉 있어요. 본회의 가능한 날짜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연내에는 민주당이 애초에 처리하려고 했던 대법관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법 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법왜곡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1월달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못한 게 수백 건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입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백 건이면 300건이 밀려 있으면 300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생 비쟁점 법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거잖아요. 자기들 다 합의한 겁니다. 여야가. 그중에는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잔뜩 있어요. 자기들이 합의했거나 자신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 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통일부 특검에 전격 합의하고 수용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는 멈춰라, 민생법안 처리해야 된다. 그런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발의한 법안 얘기하시니까,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 얘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또 의원님이 공주·부여·청양 이쪽 지역구잖아요. 지난 여름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기류였거든요. 왜냐하면 충청 전체가 하나의 권역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도 연유에 있었던 것 같고, 갑자기 대통령이 긍정 검토 얘기하니까 당에서는 특위가 만들어지고 민주당의 충북도당 위원장인 이광희 의원은 이건 참여를 거절하고, 충북 의원들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이거 진짜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2월달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수현 : 충분히 통합 가능성이 있고요. 이 문제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충남의 김태흠 도지사, 대전의 이장우 시장이 어떤 목적이었든 간에 하여튼 추진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진행이 됐다고 봐야죠. 법안도 제출이 돼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 충남도당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이미 공식적으로 낸 바도 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버넌스는 광역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언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하려면 우선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지도 한 줄 차이로 다른 것이 행정 구역이 다르지만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지도에 선 하나 가지고 차이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런 단계 없이 갑자기 제일 마지막 단계부터 실행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차곡차곡 실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어요.

◇ 김준우 : 성일종 의원 법안은 재무적으로 엄청난 권한이 있어서 다른 특별법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다 잘라서 궁금한 게 청주·청원도 두 번 주민투표에서 겨우 통합을 했었단 말이죠.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 박수현 : 국민주권 시대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세부적으로 안들을 마련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권자인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저희가 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찾아갈 문제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여서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박수현 : 네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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