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지난해 한국인의 해외 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2천8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안전한 여행을 위해 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외교부 김진영 사무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김진영 사무관]
안녕하십니까.
[앵커]
외교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제도를 확인하면 현지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다고요?
[김진영 사무관]
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국가별 위험 수준과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방문 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경보는 여행 유의와 여행자제, 출국권고, 여행금지의 4단계로 구분되고,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됩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의 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행 금지 국가도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이런 지역을 방문하면 처벌이 있습니까?
[김진영 사무관]
네, 만약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고 허가 목적 외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현지에서는 안전을 위한 우리 공관의 안전 지시를 따라야 하고,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현지 상황이 악화해 정부가 철수를 통보하면 허가 기간과 관계없이 즉각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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