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시장과 전문가들의 굉장한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그렇게 실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위한 엑소더스에 나설 우려가 있는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현재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안 의원은 “(법안 처리가) 지체될수록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이라며 “그렇게 실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를 위한 엑소더스에 나설 우려가 있는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DB)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현재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TF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빅테크 진입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고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은의 기득권 유지 탓”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참조 12월11일자 <“한은 기득권에 스테이블코인 막혀”…與, 한은에 직격탄>)
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어 정부안 제출 시기를 22일로 연기했지만 이 또한 불발됐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해 △내달 초 정부안 제출 △내달 중 여당 법안 발의 △이후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 처리 △법 시행 전 규제샌드박스 시행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은 안 의원과 기자들과의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한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크스포스(TF)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오른쪽부터 민병덕·안도걸·이정문(TF 위원장)·강준현·이강일 의원 모습이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정·이주희·박민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
-오늘 회의 내용은?
△자문위원들은 현재 법안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다. 정부가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다. 마지막 관계기관 간의 쟁점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 과정이 좀 너무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 ‘입법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 ‘금융위가 책임 있게 분발해야 한다’, ‘대선 공약에서 가상자산 활성화를 분명히 제시한 집권 여당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한은과 금융위 간의 쟁점 타결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은?
△자문단과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해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은행 지분 51% 모델’ 관련해 (오늘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한 이렇게 특정 업을 갖는 기관(은행)이 지분을 51% 하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CBDC는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기업으로)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간 분명한 역할 구분이 있다. (그런데 51% 룰을 적용하면) 그것 관련해 이해 상충이 생길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발행 주체와 관련해서는 개방적 경쟁적 구조, 혁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조, 스테이블코인 거래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화·금융·외환 안정은 별도의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거버넌스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다. 한은이 참여하는 별도의 가산자산 협의체에 대해서는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옥상옥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 기관만으로 거버넌스를 한정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의 위상을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
-이외 다른 의견은?
△자문단 의견을 정리해보면, 발행 주체와 유통 기관 간 분리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강구된다면 굳이 유통업자에게 발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초기 단계에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와 의견이 갈렸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그 준비금은 반드시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의무를 두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국에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기술적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텐데, 각각 지급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두면 상호 보완성,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소버린(Sovereign)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손쉽게 각 가상 사업자들이 인프라를 활용하고, 서로 효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비롯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 가상자산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다. 디지털자산 법에 자산업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을 해달라는 요구다. 고유 업무 등 가상자산의 시장 구조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산 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공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ICO) 허용, 자산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대여,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모형도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큰증권 발행(STO)을 할 수 있는 증권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토큰 증권을 확산시켜야 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영역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 일정은?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의견이 많았다. 입법은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이 돼도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인허가 규정 등 후속 조치에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부분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규제샌드박스=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유예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래야 온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법 개정이 추가적으로 연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기본법 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분명히 연구하고, 쟁점별로 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 TF 입장으로 정리하고 정부안이 나오게 되면 서로 비교 검토해 국회에서 최종 법률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업계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서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인 내용을 우리 법률안에 반영하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있고, 우리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도 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전개할 생각이다.
-금융위와 데드라인 관련해 논의했나?
△관계기관의 협의는 거의 완료됐다. 합의된 내용에 대해 조만간 민주당에 보고를 할 것 같다. 이후 이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TF도 자문위원들처럼 입법 늦어지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
△안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혁신이 자라날 수 없다. 한은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책이 다 있다. 그 점에서 민주당 TF와 자문위원들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지난 8월20일 만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실과의 의견 조율은?
△일단 정부 내의 의견조율과 합의가 중요하다. 정부 협의 관련해 여당은 간접적으로 내용을 듣고,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조만간 금융위가 정부안을 가지고 오고 그 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만들 것이다. 이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
-1월 중 법안 발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입법이 늦어져서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1월로 얘기했던) 그 시간을 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있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체될수록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할 것이다. 그렇게 실망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이) 모두 외국으로 나가지 않겠나.
최근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 일본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빨리 움직인다. 시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모델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밀어붙이는 힘이 일본보다 세다. 그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틀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강력한 시장의 요구, 혁신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힘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미국은 디저털 통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본다.
-데드라인을 보면 정부안은 다음 주까지, 법안 통과는 내년 1분기까지, 규제샌드박스 시행은 내년 2분기까지로 보면 되나?
△(정부안 제출 시기는) 연초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라든가 POC(Proof of Concept·개념 검증) 모델을 도입해 실증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위가 검토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릴 듯하다. 업계에서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해주세요’라는 입장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입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금융위 차원의) 행정 프로세스다. 국회가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