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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돈거래' 명태균·김영선에 징역 5년씩 구형

연합뉴스TV 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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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천70만원과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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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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