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경찰청장에게 하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는데요.
포고령의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고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사령관을 상대로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부터, 계엄 선포 전후 및 해제 의결 상황 전반을 세세히 캐물었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 문건을 건네받고선 놀랐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 "단어 중에 '처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응? 이건 또 뭐냐' 해서 놀라서 얘기하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계엄법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
법적 검토를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이미 검토가 끝났단 말이었습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이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포고령 하달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 국회 통제에 관한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재철 / '내란 특검팀' 검사> "포고령 하달이나 경력 증원 요청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 지시라는 사실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박안수 / 전 계엄사령관> "그렇게는 안 했고 포고령 1호가 하달됐습니다. (누구의 지시라는 얘기는) 전혀 그런 말은…"
경력 증원 요청을 전달했다고 해놓고 군이 국회에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몰랐다 하자, 특검 측은 육군 전체를 지휘하지 않았냐며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사건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군경 고위관계자들의 재판을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하나로 합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각각의 재판을 이끌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병합 뒤 가장 먼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호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 재판마다 종일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는데, 늦어도 다음 달 9일까지 마무리 짓겠단 계획인 만큼 막판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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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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