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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초읽기..."졸속 입법" 비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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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 '필리버스터' 기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위헌성을 걷어내는 법안 수정 작업을 이어갔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 입법'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위헌 논란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원-포인트'로 수정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곧바로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란 요건을, '호'가 아닌 '항' 단위로 명시해 법 적용 기준을 분명히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겁니다.

단순한 허위정보 유통까지 제재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법사위 단계에서 삭제된 문구를 과방위 안 취지대로 복구한 건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월권 논란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올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대로 수정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오해 생긴 거 같다…]


여권에선 그러나 당정이 공감대를 이룬 법안을 법사위가 뒤집어 '반복 혼선'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선 법사위 발 내란전담 재판부법도 의원총회 끝에 위헌성을 걷어냈는데, 정보통신망법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통령실도 최근 당 지도부에 법사위 표 개정안에 우려의 뜻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수정한 거라며, 법사위가 단독 행동에 나섰다는 비판적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명명한 국민의힘은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하다는 건데, 여당이 매번 '무리수 법안'을 본회의 직전 고치는 '졸속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강경' 법안 입법 일변도로 가는 걸 경계하는 시선이 적잖은데,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균형감을 찾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최대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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