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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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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2022년 보궐선거 '돈 거래' 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돈 받은 혐의도
명태균, '황금폰' 은닉 지시 혐의로 1년 구형 추가
검찰 "김영선 공천 위해 활동…세비 절반도 수령"

[앵커]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로 구형됐는데, 두 사람의 1심 판결은 내년 2월 나올 예정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거래 한 혐의를 받는 시기는 지난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1억6천70만 원과 8천만 원도 각각 구형했습니다.

여기에 명 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과 USB를 은닉하도록 처남에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과 김 전 의원 세비의 절반을 명 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권을 영향력 삼아 자질이 없는 사람을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 태 균 / 정치브로커 : 내가 법을 몰라서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받겠다. 그대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 강혜경이 횡령범, 사기꾼인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

재판부는 내년 2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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