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전 매니저 두 사람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박나래 측이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추가 고소를 한 것으로 법적 전쟁이 가속될 전망이다.
박나래 측은 앞서,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횡령 혐의 고소를 예고했었다.
이에 전 매니저는 "개인 법인을 설립한 지는 10년 전이다. 박나래가 모두 입출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횡령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다. 박나래 측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박나래 측은 예고대로 전 매니저들을 추가 고소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2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나래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1인 소속사 앤파크는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박나래가 거액의 위약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법적 대응을 유지하는 행태가 전해져 당사자간의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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