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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의혹'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 사의…스토킹으로 고소당하기도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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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 위촉연구원 A 씨로부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당한 가운데, 지난 8월 위촉된 서울시 건강총괄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서울시에 건강총괄관 직책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건강총괄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중심 시정을 펼친다는 명목으로 지난 8월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직책이다. 정 대표는 초대 건강총괄관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정 대표의 사의 표명은 그의 부하직원이었던 전 저속노화연구소 위촉연구원 A 씨와의 분쟁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정 대표는 A 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뒤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했다. A 씨 또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정 대표를 맞고소했다.

정 대표는 A 씨에게 수차례 원치 않는 연락을 보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했다.


A 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는 <프레시안>에 "업무 과정에서 벌어진 젠더기반 폭력은 현행법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19일 정 대표가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A 씨와 A 씨 부친에게 연락해 스토킹 범죄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정 대표는 A 씨 부친에게 전화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A 씨를 비난했다. 반면 같은 날 A 씨에게는 스토킹 신고와 관련해 사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박 변호사는 "지난 5일 정 대표에게 연락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대리인인 내게 연락하라', 'A 씨는 당신과 직접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전송했다"라며 정 대표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 씨가 주장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반대로 A 씨가 자신에게 대면과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언을 일삼는 등 '가스라이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방배경찰서는 18일 정 대표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 10월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지난 7월부터 A 씨가 정 대표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 부부의 직장을 찾아가거나 정 대표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정희원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세훈TV 갈무리

▲지난해 3월 정희원 교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오세훈TV 갈무리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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