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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회의서 전담재판부 의결…與 법안 처리 강행시 다시 회의

중앙일보 최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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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개 이상의 형사부를 증원하고 이중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하는 내년도 사무분담 안건을 결의했다. 다만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판사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2개 형사부 증부 의결…구체안은 사무분담위 위임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공지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하여,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지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16개 재판부 중 사건을 배당받은 2~3개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총원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회의가 개의했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오후 6시15분부터 열린 회의는 참석 법관들에게 대법원 예규 및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 특례법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해 약 30분만에 끝났다. 의결 후 개별 의견 개진은 없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자체 예규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수정안은 앞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각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지정하는 형태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사건 배당은 미리 정해둔 2~3개 전담재판부 중에서 배당된다.

반면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16개(증부 2개 포함) 형사부가 배당 대상이다. 이중 사건을 배당받게 된 2~3개 재판부가 자동으로 전담재판부가 되어 관련 사건을 몰아 받는 구조다. 이날 판사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 등은 모두 사무분담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는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시 판사회의 다시 거쳐야…"위헌 주장 가능성" 우려





민주당 법안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위헌성이 다소 희석됐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여전히 피고인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회의 참석자는 "예규에 따르자면 피고인들이 위헌 이의를 제기할 여지를 말끔하게 없앨 수 있는데, 법안대로라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제기 등 위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 추진 법안이 통과되면 재판이 일단 배당된 뒤에 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가져가게 될 여지가 있다. 당장 내년 1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장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는데, 법안 공포 → 판사회의의 기준 마련 → 사무분담위 → 판사회의 의결 → 법원장의 보임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는 23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서울고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인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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