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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처벌 안 돼" 감싼 조부모...또 찾아가 때린 20대 손주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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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조부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가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수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강도미수, 존속협박, 재물손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0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친조부 B씨(77) 주거지에서 의자를 부수고 부서진 의자 다리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배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를 감옥살이 시켜놓고 왜 빼주지 않았느냐"며 "돈 1000만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조모 C씨(72)에게도 "10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튿날인 21일 저녁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팔, 다리 등을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본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와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존속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물손괴 및 특수존속협박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B씨는 손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선 사건에서도 친조부의 처벌불원 의사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두 달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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