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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계엄 위헌적,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지시”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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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2.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2.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위헌적’이라면서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모여있던 법원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란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불기소 결정문에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도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적었다. 특검은 당시 계엄사령부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29곳의 국가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법원이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 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법원 회의’ 의혹과 관련해 당시 행정처의 일부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부터 차례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된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계엄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간부들의 논의가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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