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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 사실상 수용

중앙일보 한영익.양수민.최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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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기존 안에서 추천위에 포함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내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사실상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수정안에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일 자체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원칙이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도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임의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법을 구성·설계하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총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재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회의 측은 공지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계속 수정돼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초 의결한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3명씩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판사회의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등 사법부 내부로 추천위 추천 주체를 축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재수정안을 발의·상정했다.

한영익·양수민·최서인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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