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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 참석에 수천만원 향응…경찰공제회 직원들 수사 착수

뉴시스 이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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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7.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 경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7.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이태성 이종성 수습 기자 = 경찰이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은 경찰공제회(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제회 대체투자본부 팀장급 직원 A씨와 과장급 직원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해외 운용사가 주최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면서 각각 약 960만원과 1220만원가량의 항공기 비즈니스클래스 왕복권과 5성급 호텔숙박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지난해 3월 일주일에 걸쳐 약 1470만원어치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액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차장급 직원인 C씨가 다녀온 투자설명회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지난 2023년 11월 한 사모투자신탁회사의 연례 미팅에 참석하며 지원 받은 항공비·숙박비 비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victory@newsis.com, bsg051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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