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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중대 법령 위반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서울경제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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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성과보수·산정방식 보고 의무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 연내 발의


정부가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할 경우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관 전용 PEF 규율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는 물론 GP가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성과 보수와 그 산정 방식까지 금융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기관 전용 PEF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PEF가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PEF의 영향력이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성장했음에도 건전성·책임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다고 봤다. 하지만 GP 입장에서 일반 기업의 영업비밀과 같은 PEF 자산 구성이나 부채비율, 보수 산정 방식 등을 정부에 보고할 경우 효율적인 기업 경영과 모험 투자 등 PEF의 순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중대형 GP와 소형 GP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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