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
택시를 훔쳐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음주 운전 등) 및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1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영업이 종료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한 뒤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리자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훔친 택시를 몰다가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와 나무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어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뒤 근처 편의점에 숨어 있던 A씨는 거리로 다시 나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나기 직전 근처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훔친 택시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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