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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철퇴에 헌법소원…“굶어 죽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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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비둘기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123RF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동물 학대’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및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먹이 공급을 차단한다고 해서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오히려 먹이를 잃은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헤매며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 조례 철회 촉구 -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12.22 연합뉴스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 조례 철회 촉구 -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5.12.22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는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동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 조장시키는 정책”이라며 스페인 등 해외에서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도입한 ‘불임먹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편의를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생생물법 및 관련 조례 철회 ▲비둘기 불임먹이 정책 도입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 폐기 등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국회에서 가결돼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례를 도입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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