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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흉기피습 비하 논란' 안철수 불송치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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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불송치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월 30일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1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 토론은 하지 않고 유발 하라리 작가와는 만났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와 같은 표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범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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