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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성과 보수, 성과조건부주식·퇴임 후 연금으로 지급해야”

조선비즈 이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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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최고경영자(CEO) 성과 보수를 성과조건부주식(RSU)으로 지급하고 상당 부분을 퇴임 후 연금으로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형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22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최적 성과보수 지급 형태는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라며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될 때 성과조건부주식이 부여되도록 해 손실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성과지급이 유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성과 보수의 상당 부분을 퇴임·퇴사 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임 최고경영자 잘못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 보수로 잡힌 연금 지급을 중단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처럼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과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직원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임직원의 성과 보수는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 투자는 48.1% 늘어난 9720억원, 은행은 13.4% 늘어난 1760억원, 보험은 4% 감소한 1363억원, 여신 전문은 5.3% 감소한 563억원으로 집계됐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 보수 체계의 운영은 금융사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 시스템과 금융 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 성과 보수 체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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