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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냐 파산이냐···발란의 운명, 실리콘투에 달렸다

서울경제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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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란 관계인집회 1월로 연기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예정
발란, 채권자조 분류 추진 가능성
일반채권 75억 보유 실리콘투 외
추가 11.5% 찬성시 강제인가 가능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또 다시 연기됐다. 조건부 인수 예정자가 제시한 인수가격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란 측이 최대 채권자인 실리콘투를 설득해 강제 인가를 받는 방안을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년 1월 15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한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20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발란이 회생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채무 35억 원을 변제한 것을 두고 채권자들과 ‘부인권 행사 명령’과 ‘부인의 청구’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 등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발란의 대부업체 변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발란이 회생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채권자의 3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해 법원이 일정을 계속 연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결 시 회생절차는 폐지되고 파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문에 발란이 전체 채권자조를 △상거래회생채권(판매자·소비자 등)과 △일반회생채권(대여금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경우 발란의 일반회생채권의 55.5%(75억 원)를 보유한 ‘실리콘투’가 발란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의 키를 쥐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 채권자조를 나눠 조별로 동의율을 집계할 경우, 한 조라도 동의율을 달성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다. 앞서 티몬도 3개의 채권자조 중 상거래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나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한 바 있다.


발란의 전체 회생채권액은 346억 원으로 이중 상거래회생채권이 211억 원, 일반회생채권이 135억 원이다. 상거래회생채권자조에 속하는 발란 판매자들은 변제율이 5%에 불과하다며 대부분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 하지만 일반회생채권 최대 보유자인 실리콘투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하고, 추가로 일반회생채권자 약 11.5%의 찬성을 확보해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근거가 생기게 된다.

실리콘투는 올 2월 발란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3월에 1차 투자금 75억 원을 납입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채무자 측이 채권자조 분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발란의 경우 채권자 중 셀러(판매자)가 굉장히 많은 만큼 최근 티몬의 경우처럼 채권자조를 분류해 동의율을 집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발란은 올 3월 일부 입점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3월 31일 유동성 경색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건부 인수예정자를 정한 뒤 공개 입찰을 진행해 최종 인수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발란의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발란의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됐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 인수가격은 22억 원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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