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2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슬기로운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육자료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과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작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종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저임금, 적정 근무·휴식 시간, 산재와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기관과 교육청 위촉 노무사를 안내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는 도내 107학교 459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노동인권 애니메이션 1편을 제작하는 등 학생들의 노동인권보호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을 지속속 운영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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