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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에 49억 ‘소속사 근저당’…묘한 시점에 왜?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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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사진=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방송인 박나래. 사진=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코미디언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소속법인이 최근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따르면, 현재 박나래 자택 등기부등본에는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나는 2021년 7월13일 설정한 은행 근저당권이다. 채권최고액은 11억 원으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이달 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박나래의 소속사인 앤파크다. 채권최고액은 49억7000만 원에 달한다.

등기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근저당 설정은 박나래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려 그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속 법인 자금 조달 목적’, ‘개인과 법인 간 채권 관계 정리’, ‘위약금 등 잠재적 비용 대비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연예계에서는 소속 연예인 관련 리스크로 인해 대규모 위약금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박나래는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후,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활동해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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