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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긁힌 뒤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한 안철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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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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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AI 토론을 피하는 것을 비판하다 꺼낸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월 2일 부산 방문 일정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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