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제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으로 가장하고, 허위·과장된 진료내역을 발급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와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 청구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보험금 편취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단순 환자보다는 의료관계자,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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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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