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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이태원 자택에 49억 근저당 왜?

스타투데이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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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박나래. 사진 ㅣ스타투데이DB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 최근 소속사 법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여파가 재무 영역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2일 박나래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는 현재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첫 번째 근저당권은 2021년 7월 13일 설정된 것으로, 채권자는 하나은행, 채권최고액은 11억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으로 해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두 번째 근저당이다. 지난 3일 새로 설정된 이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알려진 주식회사 안파크(앤파크)이며, 채권최고액은 4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등기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기재돼 있으며, 압류나 강제 집행 등 강제 조치에 따른 등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근저당 설정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나래가 전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행위 논란 등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연예인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 근저당 설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논란 직후 대규모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광고·방송 계약이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재무 구조를 정리하려는 선제적 조치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나래는 지난 8일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방송 활동 중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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