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가 자사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공익 제보자의 신상을 문의했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모 일간지 기자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손해배상금 총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가 모 일간지 기자 A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 등은 공동해 더본코리아에 2,000만 원, 백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더본코리아의 건축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더본코리아 측은 경찰에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신상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문구는 3시간 뒤 '경찰에 제보 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로 수정됐습니다.
2주 뒤에는 더본코리아의 요청에 따라 '민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소장 중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는 경찰 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통상적·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론 보도문이 게재됐습니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자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A씨 등은 "공익신고자의 제보를 토대로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는 '한심한 기업윤리를 드러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이 기사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엔 '한심하다' 등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게시됐다"며 "허위 사실을 보도해 더본코리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이로 인해 재산 이외의 무형적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다만 "백 대표의 사회적 인지도 등에 비춰 보면 해당 기사는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며 "기사 내용과 표현 방법, A씨 등이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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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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