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됐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달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경기북부 11개 시·군(강원도 철원 포함)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고 관할 면적이 서울시(605.2㎢)의 약 9배인 5183.2㎢로 광활하다.
도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달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경기북부 11개 시·군(강원도 철원 포함)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고 관할 면적이 서울시(605.2㎢)의 약 9배인 5183.2㎢로 광활하다.
그런데도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임성 전 대한변협 총회 의장이 지난 2023년 3월 13일 중앙일보와 의장 취임 인터뷰를 했다. 전익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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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법조타운 내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이에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51만4513㎡에 43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년 전부터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 시민운동에 앞장서온 이임성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이었던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등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주민 16만여명의 서명도 담긴 건의문이었고, 202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재임 기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2021년에는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경기 북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사법 격오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사법 서비스는 국가 사무인데, 경기북부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와 전국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가 다르다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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