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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 방어권 보장 권고' 인권위원들 고발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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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찰로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7일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이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안 위원장 등을 고발하며 인권위 권고가 내란 재판과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을 압박했다면서 특검법상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 등 4명의 내란 선동 등 혐의 고발 사건도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국민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특검에 고발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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