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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장비 빌려주며 '갑질 계약' 동원F&B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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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지원한 냉장고 등 각종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물어내도록 계약을 맺은 동원F&B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동원F&B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와 냉동고 등의 장비를 빌려주는 계약을 맺으면서 훼손, 분실 시 전액을 물어내도록 하는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이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구입할 경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대리점 귀책으로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 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로,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원F&B는 다만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시정해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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