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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청구’ 늘어나자 무기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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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권도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권도현 기자


최근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급여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부당행위가 늘어나 경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날부터 무기한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및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와 알선·권유·유도 행위다.

예컨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처방할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치료처럼 꾸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행위다.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면 고가의 비만치료제도 대량으로 처방받아 구입할 수 있게 돼 의료기관은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다.

경찰은 이런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로 보고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전가된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진행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단순 환자보다 의료 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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