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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헌법소원 기각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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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 중인 모습./뉴시스

서울 강남 인근에서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이 킥보드를 이용 중인 모습./뉴시스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게 발단이 됐다. 청구인들은 이 법 개정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2021년 8월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무면허 운전 또는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해 달라고 했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 힘만으로 최고 시속 25㎞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며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아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착용해야 하는 안전장구는 ‘안전모’인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제한 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또 “최소한 원동기 면허를 받도록 한 것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기계의 동력으로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를 요구하는 게 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해 도로교통에 필요한 지식과 운전기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갖추게 한 것,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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