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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훼손했으니 전액 배상?…'대리점 갑질' 동원F&B 제재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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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장비 임대 후 훼손 시
감가상각 무시, 전액 배상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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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냉장고 등을 임대·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됐을 때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 전액을 손해배상하도록 요구한 동원F&B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과 장비 임대 및 광고 지원 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손해배상 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 및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에 냉장고 등을 임대해주며, 해당 장비가 대리점 귀책으로 훼손·분실됐을 경우 감가상각 공제 없이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낡은 장비에 대해 새 제품 가격을 물어내도록 강제한 것이다.

대리점이 장비를 구입할 때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광고판촉 계약을 체결할 때도 동원F&B의 '갑질'은 이어졌다.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됐을 때 이미 경과한 광고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때에도 광고비 전액을 몰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F&B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실제 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조사 개시 이후 문제가 된 조항을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거둔 구체적 성과"라며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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