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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설·논평에 반론보도 강제…與 ‘언론 입틀막’ 폭주”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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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5.9.17/뉴스1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정정보도 게재 방식을 일괄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언론 입틀막 폭주’”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대한민국을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독재국가로 만들려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가득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더해, 이번에는 사설과 논평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했다. 의견 표현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고 보도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며 막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다. 이 영역에까지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의 크기와 게재 위치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의 고유한 편집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의 보도지침’이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더 큰 문제는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보도는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 책임까지 언론에 떠넘기면, 입증 불능은 곧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공익적 감시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와 문화체육관광부마저 “논평 기능 위축”, “표현의 자유 침해”, “신속한 권리 구제의 역설”을 공식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안이 언론계만의 반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허위정보근절법’은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마저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단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을 넘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직접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사회 곳곳의 우려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강력한 만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법안을 ‘미세 조정’이라는 이름의 땜질 수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딸 강성 지지층의 여론만 앞세워 추진하는 언론 통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 권력을 견제하는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권력에 불편한 말이 나오지 않는 사회, 비판보다 침묵이 안전한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은 비판 언론에 대한 탄압과 공영방송 장악은 물론 정권에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강제로 막겠다는 ‘입틀막’ 시도를 중단하라. 민주당만 밀어붙이고 민주당만 옹호하는 입법 폭주는 결국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동시에 위협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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