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지난 9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일가 측근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8463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씨는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개인 거래를 법인으로 내세워 각종 비용 처리와 세금 이득을 얻었다”며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에 도피하고 휴대폰을 폐기·은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갖고 있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윤석열 정부 2년차였던 2023년 6월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특검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실소유 법인을 통해 투자금 중 46억9000만여 원을 부당 취득한 뒤 개인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날 4억원대 추징금을 구형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자녀나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집사 게이트’로,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 받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에서 시작해 전방위적으로 수사했지만 결과는 어땠나”라며 “권력형 비리나 김건희와의 관련성은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 자금 거래만 남았다”고 했다.
특검이 최근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진술을 듣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통일교와 민주당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에 이첩했는데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 무관한 이번 사건도 수사에서 제외하고 경찰에 보내는 게 마땅하다”며 “자의적으로 어떤 사건은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됐다며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라고 했다.
이어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은 김씨가 100% 지분을 가진 1인 회사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실제로는 받아야 할 업무 보수나 대여금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는 과거에 한 검사 부부와 친분 관계가 있었다. 12~13년 전 그 검사가 소신을 지키다 좌천됐을 때의 일”이라고 말을 뗐다. 이어 그는 “그 검사가 대통령이 됐고 특정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건 회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김씨는 “세금을 줄이고 회사 부담을 줄이고자 한 건 제 잘못이고, 잘못된 방법과 선택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한남동 공관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다”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는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집사’로 좌표 찍혀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지만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며 “세금과 관련해 반성하고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 가족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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