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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디즘' vs '까탈릭 누디즘'…대법 "핵심 단어 따라 하면 상표권 침해"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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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까탈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까탈릭 홈페이지 갈무리



긴 제품명 중 일부 단어가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단어라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더에이블랩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클리오에서 등록한 상표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립스틱을 판매했다.

사건 쟁점은 상표의 구성 요소 중 '요부'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였다. 요부란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어느 회사 제품인지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더에이블랩의 립스틱의 사용상표는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었다. 1심은 더에이블랩의 상품명에 일부로 사용된 '누디즘' 부분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더에이블랩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상표의 요부가 '까탈릭'이라며 클리오의 '누디즘' 립스틱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더에이블랩의 립스틱 상표에 사용된 '까탈릭' '나르시스' '누디즘'을 모두 요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홀릭' '매트' '립스틱' 등은 상품의 질감을 나타낼 뿐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중 '누디즘' 부분이 클리오 립스틱 상표에 사용된 '누디즘'과 대비했을 때 글자체에 차이가 있을 뿐 외관, 호칭이 동일해 사용상표 표장(로고)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색조 화장품의 색상을 의미하는 '누드'와 달리 '누디즘'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가 아니라 식별력을 가진 요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클리오 '누디즘' 립스틱과 유사한 사용상표를 립스틱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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