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노동당국은 올해 8월 심 전 총장 딸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 대상이자만 법무부는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건 개념상 모순"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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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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