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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수정 내란재판부법 위헌 소지…법 통과 이후 상황 걱정”

이데일리 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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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법 예규와 같아야”
“위헌 판단은 법원·헌재 몫”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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