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임박… 경영권 분쟁 분수령

서울신문
원문보기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연합뉴스.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인 가운데, 경영권 분쟁 중인 양측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가처분 기각 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분 우위를 점하나 ‘미국 퍼주기’ 비난이 계속될 수 있고, 가처분 인용 시 영풍·MBK가 유리하나 한미 제련 협력에 타격이 예상돼 여파는 계속될 전망이다.

영풍·MBK는 21일 보도자료에서 “미 제련소 건설 관련 최종 합작 계약이 결렬돼도 미 합작법인 크루서블(Crucible JV)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의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에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 10%의 효력이나 회수·소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고려아연은 “회사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 제고할 전략 투자”라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고려아연 미 제련소 건립 관련 주요 쟁점

고려아연 미 제련소 건립 관련 주요 쟁점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미 제련소 건립과 함께 크루서블을 대상으로 2조8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증이 완료되면 미 정부는 고려아연 지분 10.59%를 확보하고, 최 회장 측 우호 의결권 지분은 최대 45.5%까지 늘어 MBK·영풍 측 지분(43.4%)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영풍·MBK는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이사 선임 과정서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도를 9대 6이나 8대 7 등으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영풍·MBK의 신규 이사 진입은 어려울 수 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이다. 고려아연은 사업 자금을 조달하고자 미 정부의 선제적 구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풍·MBK 측은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거라 반발한다.

고려아연이 미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제련소 운영법인 크루서블메탈즈(Crucible Metals)에 대한 워런트 발행 적절성도 쟁점이다. 크루서블메탈즈는 고려아연이 100% 소유한다.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와 대출 계약 시 미 국방부가 주당 14원(1센트)에 크루서블메탈즈 지분 최대 14.5%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 기업가치가 약 22조원이 되면 추가 20% 지분 취득도 가능하다. 또 크루서블메탈즈는 크루서블에 인허가 서비스 대행 대가로 수수료 약 1480억원(1억달러)을 매년 지급해야 한다.


이외 영풍 측은 일련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려아연 측은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공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한혜진 아바타
      한혜진 아바타
    2. 2김우빈 신민아 결혼
      김우빈 신민아 결혼
    3. 3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김종국 송지효 황금열쇠
    4. 4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5. 5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현빈 손예진 아들 비주얼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